미 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허용… 중간선거 적용은 미지수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8-26 01:00
입력 2026-08-26 01:00
보수 대법관 6명 찬성으로 인용
“합법 의미 아냐”… 불확실성 여전
에이본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면서 인용됐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인 만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처분이 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합법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정부는 우편투표 제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중간선거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우정청(USPS)은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등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세줄 요약
- 대법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허용
- 보수 6명 찬성, 진보 3명 반대로 인용
- 중간선거 전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
2026-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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