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등 폭우 피해 신속 복구 ‘긴급 조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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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25 14:48
입력 2026-08-25 14:48

조달청, 입찰·계약 절차 단축 등 차질 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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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침수 피해 상가 앞에 젖거나 파손된 집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침수 피해 상가 앞에 젖거나 파손된 집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조달청은 25일 기록적인 호우 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조달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 등을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드는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 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평균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 검사를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대체해 간소화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의 조달 요청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를 유예해 주고,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조달 기업에는 납품 기한 연장과 지연배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금 청구 시에는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피해 상황과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재난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긴급 조달 지원 시행
  • 긴급 입찰·수의계약으로 복구 절차 단축
  • 납품검사 간소화·수수료 유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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