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독립성 보장해 직분 다할 수 있도록
수정 2026-08-25 00:36
입력 2026-08-25 00:36
이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이듬해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감시하는 제도 장치를 반길 권력은 없다. 지난 두 정권이 끝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언제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처벌 조항은 없다. ‘비효율의 대명사’인 국회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 조항도 맹점이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을 강제하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 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역대 정권이 하나같이 불행한 말로를 맞았던 것은 권력 내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만 제대로 가동됐어도 피할 수 있는 불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이라는 사실이 편향성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추상같이 본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26-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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