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5만원’ 물어낸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25 00:07
입력 2026-08-24 23:51
치안력 낭비 손해배상 소송 첫 판결
경찰 청구 5505만원 중 27%만 인정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가 국가에 1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공중 협박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부장 장성신)은 24일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 7000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인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 100여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안승순 기자
세줄 요약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 게시
- 경찰특공대·장갑차 투입, 529명 배치
- 국가 손배소 첫 판결, 1484만7000여원
2026-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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