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임명권 침해”… 조희대 “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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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25 00:07
입력 2026-08-24 23:00

치킨게임 치닫는 대법관 서면 제청

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
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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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끄러운 사이
껄끄러운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마친 뒤 조희대(왼쪽) 대법원장 옆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민도 길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과정에 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또 “(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제청건을 반려하고 대법원에 다시 제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부적절한 제청 과정 외에 손 부장판사의 자질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의 근무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조 대법원장과 통산 2년가량 근무가 겹쳤다고 한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가 자칫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어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결론이 늦어질수록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돼 청와대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2차 사법개혁’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도 있는 만큼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등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면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한지은·김희리·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청와대, 대법관 서면 제청에 임명권 침해 문제 제기
  • 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사법부와 충돌 가능성 확대
  • 조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하며 정면 대응
2026-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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