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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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25 00:06
입력 2026-08-24 22:58

李, 여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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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변호사. 청와대 제공
최길수 변호사.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고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지명으로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이 2명만 남아 있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적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대통령 친인척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 최길수 변호사 낙점, 10년 공백 재가동 추진
  • 국회 청문회 뒤 임명, 야당은 송곳 검증 예고
2026-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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