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5분 거리… 104일 ‘방치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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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5 00:07
입력 2026-08-24 22:54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검찰 ‘거짓 셀프 종결’ 경찰 구속영장
李 “철저한 진상규명·개혁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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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주검
숙소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된 주검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한 뒤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으로 500m가 채 안 되는 도보 5분 거리다. 경찰은 장씨와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 약 300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제주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30대 여성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찾았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야자수 농장 인근 숲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장씨의 숙소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장씨가 실종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입었던 옷, 금팔찌 등 일부 소지품이 함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분증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는 실종 이후 카드 결제 등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보면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사망 시점과 장소, 범죄 관련성 등은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5월 한림읍 숙소에 머물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장씨가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15일 오후 6시 43분 첫 실종 신고를 했고, 장씨의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 44분쯤 한림항 일대를 끝으로 꺼졌다. 한림항은 시신 발견 장소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경찰은 같은 기지국 관할 범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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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실종 사건은 담당 경찰관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A경장이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남자친구에게 거짓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통화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사건 기록도 정상적인 해제 절차 없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추정 시신이 집중 수색 5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실종 신고가 허위 종결되지 않았다면 초기 수색을 통해 소재를 더 일찍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첫 실종 신고 51일, 재신고 하루 만인 22일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인 것으로 확인하고 허위 종결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전수 조사 중이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은 시스템상 담당자가 혼자 종결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단순히 혼자 종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종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이틀 전 긴급체포됐던 A경장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되는 A경장을 향해 B씨의 유족은 “얼굴 좀 보자”, “살아있다매 살아있다매”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면서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무수천 일대에서, 제주 해경은 전날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과 70대 남성의 시신을 각각 발견했으나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과는 무관한 별개 사건으로 확인됐다.

제주 강동삼·서울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104일 만에 숙소 인근 숲서 시신 발견
  • 휴대전화·소지품 동반 발견, 신원 확인 착수
  • 경찰 허위 종결 의혹에 검찰 영장 청구
2026-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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