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감찰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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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8-24 17:58
입력 2026-08-24 16:15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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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한 최길수 변호사.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법조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 추천을 발표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 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지명
  • 10년 공백 끝 감찰 기능 재가동 전망
  • 국회 청문회 통과 시 최종 임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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