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전액 교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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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8-24 16:10
입력 2026-08-24 16:10
세줄 요약
  • 교육부, 상지대 학자금 지원 제한 지정
  • 신입생 국가장학금 상당액 교비 전액 지급
  • 1인당 최대 100만원 특별장학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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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캠퍼스 전경. 서울신문 DB
상지대 캠퍼스 전경. 서울신문 DB


상지대는 24일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상지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20개교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대학으로 정했다. 상지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상지대는 신입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전액 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상지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상지대 관계자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상지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아야 하지만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으로 운영손익을 조정,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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