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찌른다” 예고 글 올린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24 15:37
입력 2026-08-24 15:30
세줄 요약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게시
- 대규모 경찰력 투입과 치안력 낭비
- 법원, 국가 손해 일부 배상 인정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게 한 20대가 국가에 1천400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발생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24일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1484만7000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사이트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순찰과 경력을 강화했고, 예고된 범행일인 23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다. 이후 10월 6일까지 관련 경력이 배치됐으며, 투입된 인원은 529명에 이른다.
A 씨는 게시글을 올린 뒤 11월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 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천505만100여만 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천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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