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교부금법 개편,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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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4 14:57
입력 2026-08-24 14:57
세줄 요약
  • 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요구
  • 내국세 연동 폐지, 교육재정 불안 우려
  • 의무·무상교육 재원 보장 강조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
“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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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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