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바닥 뒹굴던 전단지 역추적… 불법체류자 고용 성매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4 11:33
입력 2026-08-24 11:33
세줄 요약
- 불법 마사지 전단 역추적, 일당 검거
- 불법체류자 고용해 출장 성매매 알선
- 브로커·종업원·전단 제작자까지 입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출장 성매매를 시킨 40대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업소에 불법체류자를 소개한 브로커 2명, 외국인 종업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업소의 홍보 전단물을 제작·인쇄한 5명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을 제작하고, 올해 5월에는 수영구 한 모텔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사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사지 업소를 열고 태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들이 단속 등 이유로 퇴거 조치되면, 브로커에게 연락해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마사지 전단을 확인하고 이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 업소 전단을 제작하고 유포한 6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이 제작한 명함 형태의 불법 전단은 약 10만 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등 모든 단계를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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