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주거비·지역 정착 지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24 11:16
입력 2026-08-24 11:16
올해 1000명 선정, 12개월간 최대 240만원
대전시가 올해 지역 청년 1000명에게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 정책이 아닌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자체 사업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 등을 완화했다. 2022년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1000명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낸 월세 범위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월세는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로, 생애 한 차례만 지원한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은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과 임차료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10월 30일 대전 청년 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 청년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대전시, 청년 1000명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 전액 시비 자체사업, 나이·소득 요건 완화
- 31일부터 청년 포털 신청, 10월 30일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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