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뒷기름 유통’ 몰래 찍어 협박·공갈…수천만원 뜯어낸 60대 구속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4 11:41
입력 2026-08-24 11:09
세줄 요약
-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협박·공갈 구속
- 몰래 촬영 뒤 신고 빌미로 6000만 원 갈취
- 불법 거래 중개하며 소개비 2억 2000만 원 수수
부산항 일대에서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를 불법 유통하는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협박·공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에 관여하고, 다른 불법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급유선 관계자 4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들이 불법으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B씨에게 접근해 신고하지 않는 대신 C씨로부터 불법 선박 연료유 145만 7000ℓ를 6억 5000만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방법으로 B, C씨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A씨는 소개비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됐으며, C씨는 현재 추적 중이다.
부산해경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리고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 23명을 검거했으며 167억 원 상당인 2800만ℓ의 유류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들이 이권 다툼을 벌인 것”이라며 “연료유 불법 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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