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회복도 벅찬데”…세월호·이태원 참사 유족 조롱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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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24 11:03
입력 2026-08-24 11:03
세줄 요약
  • 세월호·이태원 유가족 대상 허위글 반복 게시
  •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재판부, 유가족 고통 가중과 사회 현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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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특조위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퍼뜨리고 이들을 모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일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글과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이 계획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 등에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으로,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에도 벅차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을 게시할 당시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수익도 얻지 못한 만큼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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