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24 10:10
입력 2026-08-24 10:10
세줄 요약
- 재판 중 지인에게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판사 징계
- 대법원,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 부과
-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 청구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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