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등 실종’ 제주 경찰 구속영장 신청… 셀프 종결 2건 수사 확대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4 15:57
입력 2026-08-24 09:15
24일 오전 5시 신청…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등 혐의
경찰, 24일~9월 2일까지 가용인력 총동원 수색… 하루 평균 투입 350여명 달할 예정
경찰 헬기·경비정, 연안구조정, 드론 3대, 탐지견 1마리, 체취증거견 2마리 등도 투입
제주경찰청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을 담당하면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5시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었다.
A 경장(35)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씨 사건을 담당하면서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셀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실제 통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사건 기록을 정상적인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는 장씨 사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실종사건으로 확대됐다.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자신이 담당했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실종 신고 이후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A경장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결국 한 경찰관이 담당한 두 건의 실종사건이 잇따라 ‘셀프 종결’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한 사건에서는 실종자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건의 실종자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맡았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이나 기록 삭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를 찾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 ‘총력 수색’을 벌인다.
이번 수색에는 경찰을 비롯해 해양경찰, 군(해병 9여단), 제주도 바다환경지킴이, 제주자치경찰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루 평균 투입 인력은 35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와 해안경비단, 광역예방순찰대, 특공대, 마약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형사 등 350여명을 투입한다. 여기에 바다환경지킴이 215명, 해병 9여단 20여명, 해양경찰 12명, 자치경찰단 3명 등이 수색에 나선다.
수색에는 경찰 헬기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드론 3대, 탐지견 1마리, 체취증거견 2마리 등도 투입된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일부터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이번에는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력과 장비, 수색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종자의 소재와 관련한 정보나 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언제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 다른 실종사건도 자체 종결 정황 드러나 수사 확대
- 제주경찰, 장미란씨 찾기 위한 총력 수색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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