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 ‘황제 사택’… 세무조사”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3 23:36
입력 2026-08-23 23:36
국세청장 “전수조사서 1097채 적발”
사주일가 사용… 최고가 200억 넘어
자녀 해외 사택·유학비로 검증 확대
연합뉴스
고가 법인주택 열 채 중 네 채는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명 ‘황제 사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엑스(X)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를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2639채 중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원 초과는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임 청장은 “직원의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본다”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황제 사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면서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수 실태 확인
- 1097채, 사주 일가 사적 사용으로 파악
- 국세청, 황제 사택 관행 엄정 조사 예고
2026-08-2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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