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같은 경찰이 실종 두 건 ‘암장’… 수사권 독점 후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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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4 00:02
입력 2026-08-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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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인근 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실종자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뒤 가족에게 “B씨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다만 B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가족은 장씨 장기 실종 보도를 본 뒤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선 결과 B씨는 그제 제주시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멋대로 장씨 등의 내역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의 신고·발견 내역과 수색 상황, 종결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정보망이다. 최종 종결 처리를 담당 경찰관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건을 어떻게 하급 실무 경찰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민관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작은 사안 하나라도 상부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하지도 않고 지금껏 유지해 온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맡겨야 하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장씨 등의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직후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는 등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들 사건은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실종 사실을 공개하고 나서야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지 존재 이유를 묻게 된다.

이런 시스템의 난맥상은 A경장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얼마든 도처에서 반복되고 은폐될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게 한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는 올 10월 2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2026-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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