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경찰, 또 멋대로 ‘사건 종결’… 제주 60대 시신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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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4 09:08
입력 2026-08-23 23:22

유족 “살릴 수 있었는데…” 눈물
‘장미란 실종’ 150분 만에 마무리
CCTV 영상 보관 기간 지나 삭제
A경장 담당 1년 사건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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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수색
뒤늦은 수색 경찰 관계자들이 23일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 사이를 수색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씨는 경찰의 허위 종결로 3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 뉴시스


제주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추가 확인되는 등 파문이 확산하며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경찰을 뒤흔들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가 방문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에 “B씨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B씨의 가족에게는 “B씨가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장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접한 B씨의 가족이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첫 신고 접수 뒤 51일 만으로, 사건이 허위로 신고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B씨의 사망에 타살 등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가족들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상 규명과 문책을 요구했다. B씨의 아들은 “실종 신고 직후 ‘아버지가 무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후에도 안심이 되지 않아 두 차례 더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경찰을 믿고 기다렸으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재신고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됐다. 아버지를 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찾아볼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A경장은 앞서 5월 15일 112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칫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했다. 하지만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한다”며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2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해제됐다.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진 최근에야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곳인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 기간(30일)이 지나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장씨의 실종 시점 전후 한림읍 인근 CCTV 118대 9일 치 영상은 6월 19일까지 모두 자동 삭제됐다. 한 달 뒤 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 19일에야 열람을 요청했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다.

최근 조사에서 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사건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직위 해제된 상태다.

A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던 1년간 담당한 사건 중 ‘셀프’ 종결하거나 해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또 관련한 전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성인 실종 사건 처리는 경찰 내부 지침을 따를 뿐 법률적으론 공백 상태로 담당 경찰관이 신고 해제나 사건 종결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관리자가 한 차례 더 확인한 뒤 최종 처리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청을 찾아 장씨 실종 사건 수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급회의를 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은 하나하나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논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 추가 확인
  • 60대 남성 재신고 뒤 시신 발견, 유족 분노
  • 경찰 전수조사 착수, 이중 확인 체계 검토
2026-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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