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릴 시간 없었나, 백골이 될 때까지 뭐했나”… 실종 51일 만에 숨진 60대 유족들 ‘비통’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3 19:11
입력 2026-08-23 17:51
경찰 “무사하다”는 말 믿었지만… 22일 구좌읍 송당리서 숨진 채 발견
장미란씨 사건 담당 경장 또 ‘판박이’ 허위 종결… 유족 “책임 물어야”
“아버지를 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까.”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담당 A 경장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실종 상태였던 60대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유족들이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0대 남성 B씨의 유족들은 23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최초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왜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B씨의 아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 어머니는 총 4차례 서부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며 “지난 7월 2일 아버지의 첫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두 차례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무사하며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저희는 경찰을 믿고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다시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아들은 “우리 가족은 경찰을 믿었지만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을 접한 뒤에야 아버지 사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21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신고 하루 뒤인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51일 만이다.
아들은 “재신고하고 하루 만에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며 “저희 가족은 무너졌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며 “최초 신고 당시 경찰이 어떤 판단과 조치를 했는지, 적극적인 판단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 잘못된 대응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달 2일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실종자가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을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종결 사례는 장씨와 B씨 등 2건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51일 만에 시신 발견, 유족 비통
- 경찰 허위 종결·초동 대응 부실 비판
- 재신고 하루 뒤 발견, 책임 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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