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수준 넘어”, 10대 조카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 던진 작은아빠 ‘징역형 집유’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8-23 15:46
입력 2026-08-23 15:46
세줄 요약
- 조카 밀치고 의자 던진 작은아빠, 집유 선고
- 법원, 훈육 넘어선 아동학대 판단
- 보호관찰·재범예방 강의 40시간 명령
10대 조카를 양육하면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작은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아내와 조카 B양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양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B양을 향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을 손으로 약 20회 때리며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고 부장판사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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