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과 사적접촉 149건 신고…7년간 후속 조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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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8-23 15:37
입력 2026-08-23 15:37
세줄 요약
  • 사적접촉 신고 149건 접수, 후속 조치 전무
  • 현직·퇴직 경찰 접촉 실태 파악 한계 지적
  • 경찰청, 금지 대상·징계 기준 개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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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 DB


경찰이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해 만든 신고제도가 7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접수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은 모두 14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42건, 2022년 21건, 2023년 12건, 2024년 27건, 지난해 29건, 올해 7월까지 13건이다.

이 제도는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해 사건 개입이나 수사 공정성 훼손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신고된 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접촉 사실을 사후 기록할 뿐 신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신고 건수가 실제 접촉 실태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상급자나 동료였던 퇴직 경찰관과의 만남을 현직 경찰관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수사부서 출신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 신청은 80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사적접촉 신고제는 사전 예방이 목적이어서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금지 의무 위반 30여건을 적발해 엄중히 처벌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적접촉 금지 대상과 직무상 접촉의 장소·방법을 구체화하고, 금지 의무 위반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건 문의 금지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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