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차 법안 꼽아보니
중장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 ‘국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
‘망신주기’ 딥페이크 더 세게 처벌법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2000만 중장년 위한 중장년기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 21일 발의
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노인 정책 대상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진 40~64세 중장년층은 올해 7월 기준 201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이지만 청년과 노인을 각각 대상으로 한 법과 달리 이 연령층 전체를 포괄해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은 없었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 정책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동시에 떠안는 이른바 ‘낀 세대’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연금 수급 전까지 상당 기간 소득과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 실적도 매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래로는 양육, 위로는 부양의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도 정작 정책에서는 소외돼 왔던 중장년에게 빚을 갚을 차례”라며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중장년의 이름을 새긴 정책을 법과 제도로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국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18일 발의
공공 부문 ‘국산 태극기’ 구매 명시국경일이나 행사 때 거리마다 깔끔하게 걸려 있는 태극기, 혹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를 상징하는 소중한 국기이지만, 최근 시장에 유통되는 태극기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여온 저가 수입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입 국기가 늘어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국산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소희(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살 때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기의 국가적 상징성과 존엄성을 지키고, 국내 제조 산업의 최소한의 기반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 제작 방법 등 품질에 관한 기준은 상세히 정해뒀지만 정작 어디서 만든 국기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마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태극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내 생산 태극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 내 원부자재와 공정으로 만든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김소희 의원은 “태극기는 단순한 직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의 얼굴이자 국민적 자긍심”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국내 국기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망신주기’ 딥페이크 더 세게 처벌
이언주 민주당 의원, 20일 발의
명예훼손·모욕 목적 ‘가중처벌’누군가 내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온라인에 퍼뜨린다면 피해는 화면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물론 직장과 인간관계, 사회적 평판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망신주거나 공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보복·모욕 목적’ 자체를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언주(3선·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단순한 성적 이미지 조작을 넘어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평판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피해의 성격을 처벌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명예훼손과 모욕 목적의 대상이 되는 ‘타자’에는 사자(死者)를 포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 범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영윤·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중장년기본법 발의, 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 지정
- 공공기관 국산 태극기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 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목적 가중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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