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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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3 13:13
입력 2026-08-23 13:13
세줄 요약
  • 당진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근로자 훈련·생계자금, 기업 지원 확대
  • 버팀이음 프로젝트로 지역화폐 지원 추진
철강산업 고용위기 행정·재정 지원 강화
‘당진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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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시 제공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 철강산업의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23일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당진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심의·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 안정과 직업 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당진 지역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 유지부터 직업 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까지 강화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노동자는 직업 훈련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500만원까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도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1인당 80%(1일 6만 8000원 한도)까지 늘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철강산업 재직 근로자 등 3516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당진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지역 주요 철강 기업 5개 사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75.7%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2022년 317억원에서 2024년 28억원으로 91.2% 감소했다. 당진에서는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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