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10차선 달렸다”…목숨 건 무단횡단 못 막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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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23 11:42
입력 2026-08-23 11:42
세줄 요약
  • 아이 안고 10차선 도로 무단횡단 장면 포착
  • 바로 옆 육교·엘리베이터 두고도 위험 선택
  • 3만원 범칙금, 억제력 부족 지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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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두 여성이 가로질러 건너고 있다. 한 명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아기차를 밀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육교 바로 아래 왕복 10차선 도로를 두 여성이 가로질러 건너고 있다. 한 명은 아이를 품에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아기차를 밀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있음에도 아이를 품에 안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돼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대비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가 이 같은 ‘목숨 건 횡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국도에서 여성 두 명이 차들이 오가는 10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모습이 목격됐다. 한 여성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상태였다.

도로 바닥에는 ‘무단횡단 절대 금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지만, 바로 뒤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육교는 외면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순간 내 눈에만 횡단보도가 안 보이는 건지 경악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처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육교 밑이나 횡단 금지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돼도 부과되는 범칙금은 단 3만원에 불과하다.

교통 전문가들은 “몇 초를 아끼겠다는 심리와 함께 ‘걸려도 2~3만원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위험천만한 보행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무단횡단 고위험 구역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범칙금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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