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 여관서 쫓겨나자 앙심…흉기 준비한 장기투숙객의 집착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23 10:28
입력 2026-08-23 10:28
새벽밥 문제로 쫓겨난 뒤 2년간 욕설·폭행 끝에 칼부림
법원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선고
“새벽 시간에 밥을 데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
2023년 3월, 오산시의 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50대 남성 A씨는 관리자 B(50대)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 A씨는 이 한마디를 자신을 향한 ‘무시’로 받아들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스스로 여관을 나갔고 그때부터 시작된 왜곡된 집착과 앙심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여관을 나간 뒤에도 집착을 멈추지 않았다. 인근에서 B씨와 마주칠 때마다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내뱉었다.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B씨에게 분노한 A씨는 휴대전화를 쳐 떨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 역시 끝이 아니었다. A씨의 앙심은 결국 ‘살의’로 변해갔다. 폭행 사건 후 약 3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 50분쯤 A씨는 미리 준비한 전체 길이 23.5㎝의 흉기를 품에 숨기고 옛 여관을 찾아갔다. A씨는 벽돌을 던져 여관 카운터 창문을 깨부순 뒤, 안에 있던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마구 찔렀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B씨의 비명과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다른 투숙객이 달려와 A씨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B씨는 투숙객이 A씨를 막아선 사이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나, 대퇴 부위 혈관 손상 등으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허벅지를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간 점, 피해자를 반복해서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4부 역시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세줄 요약
- 새벽 밥 데우기 제지에 무시로 받아들인 앙심
- 2년 넘게 시비·욕설·폭행 이어간 장기투숙객
- 흉기 준비해 재방문, 관리자에게 중상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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