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월 2일에도 또다른 실종사건 셀프 종결… ‘장미란씨 실종’ 해제 처리 경찰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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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23 07:10
입력 2026-08-22 19:11

해당 경장 지난 21일 또다른 실종자 허위 종결 사실 확인
22일 오후 3시쯤 담당경찰관 직무 유기 등 혐의 긴급체포
7월 2일 실종자는 오늘 숨진채 발견… 범죄 가능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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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자 가족 제공
지난 5월 12일 실종된 장미란씨. 실종자 가족 제공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신고를 종결한 데 이어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앞서 다른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제 처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실종자(60대 남성)는 22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다.

당시 오후 6시 43분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쯤 112 신고가 종결 처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해당 사건이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수색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문제는 A경장이 앞서 제주시에서 또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제 처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사건”이라며 “해당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종자 가족이 뒤늦게 재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22일 숨져 있는 60대 실종자를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실종자의 구체적인 신원, 발견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가능성은 없다”며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 같은 유사 사건의 허위 종결 사실이 더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A경장에 대한 수사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접수부터 현장 수색, 112 신고 종결,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 삭제 및 해제 처리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이 어떤 경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해제 처리했는지, 관련 기록을 실제로 변경하거나 삭제했는지, 이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공전자기록 위작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종결 및 내부 기록 삭제 정황
  • A경장 긴급체포,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
  • 다른 실종 사건 해제 처리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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