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가스라이팅해 성매매시킨 20대…檢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20 17:16
입력 2026-08-20 17:16
세줄 요약
- 여중생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한 20대 구속기소
-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동행·대기 등 주도 정황 확인
- 성매매 대금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 적용
자신을 따르던 여중생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게 시킨 뒤 그 대금을 가로채 탕진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한주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중생 B(13)양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와 성매매 사건 등 형사 기록 검토,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매매를 하게 강요했다. 또 B양을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는 별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형사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사 선임 및 동석 상태에서 B양의 진술을 충분히 들었고, B양 모친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했다”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B양의 심리 치료, 각종 복지 지원 의뢰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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