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조희대 압박’에 총공세…“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8-19 17:37
입력 2026-08-19 17:37
‘관례’ 내세운 민주당에 ‘삼권분립’ 반박
“관례 어긴 게 사유면 민주당 전원 탄핵”
김민석 ‘조희대 사퇴’ 요구에 “총대” 지적
‘조희대 출석’ 의결에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국민의힘 총공세
-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 강조
- 사퇴·탄핵 거론은 권력분립 침해라는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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