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학대’ 판결서 패소한 대통령”…트럼프, 1180억짜리 소송도 질까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8-18 08:41
입력 2026-08-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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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작가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562만 달러(약 80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지난 6월에 내린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며 “이자를 제외한 500만 달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럴의 주장을 ‘사기극’(hoax)이자 ‘공작’(con job)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전직 잡지 기자인 캐럴은 1990년대 뉴욕시의 한 명품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부인해 명예도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2023년 해당 사건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으나,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하고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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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사진)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2026년 7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사진)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화 및 법률 전쟁 사건에 맞서 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고 실제 배상금 지급 판결에 항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현재 미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캐럴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명한 8330만 달러(약 118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 항소 건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소송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하급심 법원이 면책특권 항변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앞서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그가 캐럴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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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왼쪽)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2026년 7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562만 달러(한화 약 84억원)를 작가 E. 진 캐럴(왼쪽)에게 지급했다. AFP 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뉴욕주 민사법에서 ‘강간’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사건은 그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평결서에서 강간 여부에는 ‘아니오’(No), 성적 학대(sexual abuse) 여부에는 ‘예’(Yes)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 매우 좁은 법률상 ‘강간’ 정의를 충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4년 뉴욕주는 법을 개정해 강간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된 범위에서 확대했고 현재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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