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생활까지 공개?”…황정민 폭로 여성, 2억 소송 첫 조정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8-14 11:04
입력 2026-08-14 10:58
A씨 “사적 연락·만남 있었다” 주장…황정민 측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조정…민·형사 공방 계속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공개된 게시물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사생활 공개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판결에 앞서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황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씨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모두 네 차례였고, 주류 브랜드 론칭 등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왜 사생활까지 공개하나”…일부 누리꾼 비판A씨가 관련 내용을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거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주장만 먼저 퍼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만 이는 일부 누리꾼의 반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자신이 단순한 폭로자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 입장문에서 황씨와의 관계를 두고 자신이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A씨 측의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황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A씨 측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 “악의적 편집”…A씨는 “법정서 밝힐 것”
샘컴퍼니는 A씨가 공개한 게시물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A씨는 황씨 측이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녹음 파일 등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절차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A씨가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황씨 측 반박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의 법적 책임은 향후 진행되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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