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첩첩산중 노봉법 논란, 시행령 아닌 법 개정으로 해결할 일
수정 2026-08-14 03:08
입력 2026-08-13 21:15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나선 것 자체가 법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풀려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이 보장한 쟁의 범위를 좁힌다면 위법·무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혼란을 줄이려는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작업방식에 관해 교섭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화성시·울산시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단과 달랐다.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시행령도 지침도 아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법 자체에 있다. 행정해석으로 메우려 했지만 판단은 엇갈렸고, 시행령으로 수습하려 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부를 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우회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정공법이다.
2026-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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