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항소심 승소’ 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안전·공익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13 14:01
입력 2026-08-13 13:57
세줄 요약
- 항소심 승소로 용도변경 거부 정당성 인정
- 과천시, 교통 혼잡·피난 안전 문제 종합 고려
- 신계용 시장, 시민 안전·공익 최우선 강조
신천지의 건물 용도 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한 과천시 신계용 시장이 “시민 안전과 공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 시장은 12일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해당 시설의 종교시설 사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재난 시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1심 패소에 대응해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 승소했다.
신 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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