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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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12 14:32
입력 2026-08-12 14:32

法 “위험 방지 미비… 책임 인정”
소송 제기 7년 만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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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 전경.
서울신문DB


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약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모두 28억 1295만 6000주로,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이후 이같은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달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최대 11.68% 폭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모두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증권이 18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손해액(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제외한 금액) 38억 6000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결정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돼도 손해배상 범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삼성증권 배당 오류, 국민연금 손해 배상 확정
  • 대법원, 약 18억6600만원 지급 판결 유지
  • 유령주식 대량 배당과 주가 급락이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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