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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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1 00:29
입력 2026-08-11 00:29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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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2026-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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