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뿌리뽑는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07 07:47
입력 2026-08-07 07:47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일선 시군과 함께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을 뿌리뽑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의 바가지요금 사례다.
또한, 바가지요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운영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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