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비, 최대 100% 예산 지원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8-04 22:43
입력 2026-08-04 22:43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1일부터 시행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전력·용수 등 이중화시설 전액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 인력 우선 지원
대통령이 위원장…장관급 공무원 참여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은 하나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나 물이 몇 초만 끊겨도 수천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용수·가스·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이중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 지원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연합뉴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비수도권 우선 클러스터 지정 방침
- 기반시설 비용 최대 100% 지원
- 인력양성·특위 운영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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