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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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22 20:29
입력 2026-07-22 20:29

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00만원 특정
김 여사 측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 사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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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꾸려진 감사대응팀이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했고 여기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관저 이전 특혜·금품 수수 의혹 첫 특검 조사
  • 21그램 수주 개입과 1012만원 금품 대가성 추궁
  • 김건희 여사, 질문에 침묵한 채 구치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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