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임신했는데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150만원 내라” 판결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7-22 13:56
입력 2026-07-22 13:56
세줄 요약
- 복도형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소송 제기
- 임신부 부부, 반복 흡연과 연기 유입 호소
- 법원, 위자료 150만원 지급 판결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 부부에게 피해를 준 주민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와 배우자가 옆집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임신부에게 100만원, 배우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혼부부인 원고들은 지난해 5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
옆집 주민은 집 안과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옆집 주민은 흡연을 계속했다. 임신부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
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옆집으로 스며들기 쉬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 근무일지, 임신부의 진료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옆집 주민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옆집 주민의 흡연이 부부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신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부부를 대리한 황호성 공단 전주지부장과 이승윤 공익법무관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제도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연계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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