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창고, 기준 시행 1년 전 준공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32센터는 2023년 준공됐다. 이에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방청은 2024년부터 높은 층고와 넓은 내부 공간, 다량의 가연물 등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새 기준은 일반형보다 방수량이 많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를 원칙적으로 습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습식은 배관에 평소 물을 채워두고 화재 발생 즉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랙식 창고에는 선반 높이 3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선반과 적재물에 가려 스프링클러의 물이 화재 지점까지 닿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32센터는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서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3단 선반(랙) 구조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32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연도별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물류창고업 등록 건수 5949건 중 4325건(72.7%)이 32센터처럼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시행 이전에 등록됐다. 물류창고 10곳 중 7곳이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전국 대부분의 쿠팡 물류센터가 화재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층과 층 사이 공간)로 돼 있는 데다, 과거 화재안전기준으로 지어져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손지연·이지 기자
세줄 요약
- 쿠팡 인천32센터 화재, 강화 전 기준 적용
- 랙식 구조·가연물 적재로 진화 지연
- 전국 물류창고 72.7% 취약, 소급 필요
2026-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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