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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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20 00:02
입력 2026-07-19 23:43

사건 쌓여 수사 지연·공백 우려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
경찰 “새 사건 맡을 시간조차 없어”
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 부담 가중
검찰은 “확실한 증거 있어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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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권은(?)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7.16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8만 7173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늘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에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한다. 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는데, 사건 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보완수사로 기존 사건까지 다시 맡다 보니 정작 신규 사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수사과장도 “단순 법리 검토나 수사 기록 표현 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체감상 늘었다”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 검사는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돼야 할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있어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기록만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 5049건에서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63.3%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2567건이 접수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김주환·유승혁·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 6만5913건 집계
  • 경찰 미제 사건 10만건 넘어 수사 적체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속 검경 갈등 심화
2026-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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