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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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17 11:26
입력 2026-07-17 10:21
세줄 요약
  • 생후 10개월 아들 질식사 사건, 친부 항소심 실형 유지
  •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 11시간 뒤 숨진 아들
  • 법원, 아동학대치사 중대성 인정하며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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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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