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박탈…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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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16 13:18
입력 2026-07-16 10:29
세줄 요약
  • 대법원, 권성동 상고 기각 및 실형 확정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유죄
  •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10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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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2025.8.27. 연합뉴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2025.8.27. 연합뉴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 의원은 선고 즉시 국회의원직을 잃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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