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존치·중수청 1년 유예”…‘범죄피해 보호 3법’ 당론 발의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7-15 14:55
입력 2026-07-15 14:55
10월 2일 시행 중수청, 출범 ‘1년 연장’
‘이의신청 경우’ 등 검찰송치 대상 확대
“중대범죄는 수사개시부터 檢과 협력”
김승수 “보완수사권, 최소한 안전장치”
국민의힘이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의 비극적인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곽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시점부터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은 개청 준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와 흉악범죄 피해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무조건 폐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중수청·공소청 1년 유예 발의
- 범죄피해 보호 명분의 형사소송법 등 3법 당론 제출
- 경찰 종결 견제와 중대범죄 초기 검찰 관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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