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도심 군공항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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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7-14 01:11
입력 2026-07-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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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낙점됐지만 선정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비행 안전상 세울 수 없고,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군공항을 넘겨받아야 할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자리한 군공항을 내보내려는 쪽과 받지 않으려는 쪽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공항이 도심에 있는 것은 과거 한반도가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일제 병참기지 동원에 유리한 곳, 한국전쟁의 요충지에 군공항들이 잇따라 들어섰다. 전쟁이 끝나고 도시가 활주로를 삼키고, 군공항을 확장해 민간공항이 들어선 과정에서 태생적 한계도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북쪽의 돗대산과 신어산을 방패 삼아 포격을 막는 입지였지만, 전투기의 요새는 민항기에는 함정이었다. 2002년 민항기가 돗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정권마다 가덕도 신공항 논쟁이 불붙었다.

따지고 보면 군공항이 먼저, 주변 도시의 팽창이 나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순서대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구 공군기지는 1937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뒤늦게 이주한 주민에게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전국 군공항으로 소송이 번지면서 누적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판결을 계기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고, 대구·수원 등 도심 군공항들이 외곽 이전을 추진했으나 벽에 부딪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수십 년째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까지 해결되는 부수 효과를 얻는다. 소음 보상 부담,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한미 군사 협의까지 뒤섞인 복합방정식을 푸는 일은 간단할 수는 없다. 반도체의 훈풍이 호남 클러스터에 가닿는 꿈의 순간을 기다려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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