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이 뒤집은 CJ대한통운 판결, 노봉법 보완 당연해졌다
수정 2026-07-13 00:37
입력 2026-07-12 23:42
연합뉴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곧 노란봉투법은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제정한 만큼 대법원 판단의 의미는 작지 않다. 1·2심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사용자’라며 범위를 넓힌 것이다.
노사 분쟁을 조정·심판하는 노동위원회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하투(夏鬪)가 예고되면서 올해 노동위 접수는 사상 처음 3만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건 내용을 보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진짜 사장’으로 지목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은 입법 근거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고도의 경영상 의사 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2026-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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