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유력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7-12 23:37
입력 2026-07-12 18:35
윤곽 드러내는 부동산 세제 개편
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검토
- 종부세, 주택 수 기준에서 합산가액 전환 거론
- 장특공제, 보유 혜택 축소·거주 우대 개편
2026-07-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현행 종부세는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