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우리 사회 청렴해졌습니까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변칙적인 수법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순물로 남아 우리 사회의 수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 간 걸어온 궤적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짜리가 적당한가.”
매년 5월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0년이지만, 스승의날마다 학부모의 고민은 되풀이된다. 그 답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혹은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지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세 살 남아를 키우는 A씨도 지난 5월 같은 고민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맞는 첫 스승의날이었다.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에서 3만원대 과자 세트 세 상자를 샀다. 선물을 건넬 때만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세 상자를 받아든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의아했던 A씨가 집에 돌아와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럽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규제 밖이었던 셈이다.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학부모일 때다. ‘내 자식만 선물을 안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비슷한 교육·보육 기관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달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린다.
같은 유아여도 기준 제각각
유치원 교직원은 ‘공직자’로 분류
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규제 밖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제한적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가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자리잡았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기준이 바뀐다. 초중고교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해당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어 선물이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또래를 가르쳐도 ‘영어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강사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 대신 다니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B씨는 지난해까지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물 불가’ 공지와 달리 올해 아무런 안내가 없는 유치원 분위기에 간극을 실감했다.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중언어 담임, 원어민 교사, 버스 교사, 생활지도 교사, 원장까지 다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물 가격의 적정선도 천차만별이었다.
고민 끝에 B씨는 이중언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담임 2명에게만 3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건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알림장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마음 잘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B씨는 내년에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은 개인 선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에서도 드러난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구 거주 C씨는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 도시락을 학부모가 준비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20명이 1인당 1만 5000원씩 모아 교사, 버스 기사, 원장이 먹을 도시락과 간식을 마련했다. C씨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교사 개인 선물은 거절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 먹는 간식 정도는 받는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단계에선 ‘촌지’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선 관행은 한층 은밀해지고 선물의 단가도 뛴다. 입시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에선 진학 지도에 영향력이 큰 교사가 특정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떨어진 카페나 호텔 로비 등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 대의 명품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가 건네진다. 심지어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도 종종 ‘감사의 마음’으로 둔갑한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 상당수가 전문직·자산가 계층이라 선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교사의 한마디 조언과 정보가 당사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니 ‘답례’ 성격의 관행이 선후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위·진학 앞에 무색한 법
위법 소지 있어도 선물 관행 잔존
“규제 대상, 직무 중심 재정의해야”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가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E씨는 스승의날에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E씨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20만원·석사 10만원’이 관례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을 하거나 교수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다. 또 다른 공대의 석사과정 F씨 연구실에는 2년마다 대학원생 10여명이 격년으로 150만원 상당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사서 지도교수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 상당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사립대는 교직원 신분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상 학생들이 5만원씩 나눠서 걷었더라도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뜻을 모아 가담한 학생은 각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가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은 직무가 아닌 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따지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문구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환·김희리·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청탁금지법 10년, 선물 관행의 은밀한 진화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적용 기준 제각각
- 고교·대학으로 갈수록 고가 답례와 관행 잔존
2026-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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