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가짜 이메일에 속아 주문… 고객 돈 수십억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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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7-09 00:40
입력 2026-07-09 00:40

외국인 주식 거래 대행하다 사고
LS증권 “해킹·정보 유출은 없어”
피해 고객, 80억 안팎 손실 주장
경찰 수사… 금융당국,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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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메일 주문을 처리했다가 고객 계좌에서 수십억원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금융당국도 이메일 주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초 LS증권에서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자금 무단 인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LS증권 직원이 A씨 이메일 계정으로 온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LS증권은 A씨 대신 국내 주식 거래 절차를 처리하는 상임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A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대신 전화·이메일·팩스로 주문하는 오프라인 고객으로, 장기간 이메일로 주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LS증권은 금융보안원 확인 결과 회사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담당 직원이 평소와 다른 주문을 이상하게 여겨 내부 보고를 했고, 조사 결과 고객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사고를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를 두고는 LS증권과 A씨 측 주장이 엇갈린다. LS증권은 피해 규모를 30억~4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투자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면 손실이 80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S증권 관계자는 “실제 피해와 보상 규모는 경찰 수사와 향후 민사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증권사 시스템 해킹에 따른 전자금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상임대리인 업무에서 이메일 주문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점검하고 있다. LS증권은 이메일 주문 과정에서도 규정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홍원식 대표를 새로 선임한 LS증권으로서는 새 체제 출범 초기부터 내부통제 정비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한편, 최근 중소형 금융사를 겨냥한 이메일 탈취·해킹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MSI대부와 앤알캐피탈대부에서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제 랜섬웨어 조직이 전산관리업체를 해킹해 이 업체의 고객사였던 중소형 자산운용사 약 20곳의 내부자료가 빠져나갔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
  • 가짜 이메일 주문 처리로 수십억원 인출 사고 발생
  • 경찰, 이메일 계정 탈취·무단 인출 경위 수사 착수
  • 금융당국, 외국인 주문 본인 확인 절차 점검
2026-07-0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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